본문으로 바로가기
의료한바퀴
olivejournal.co.kr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가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