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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도 거부할 수 있을까? 두 절차의 차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예요. 호흡측정은 말로 답하는 진술과 구별되는 신체 상태 확인 절차라서 두 가지를 같은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어요.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고, 음주측정은 말로 답하는 대신 호흡 등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경찰의 측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과 연결돼요.

반면 호흡측정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는 이를 신체의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말하지 않는 것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
  • 호흡측정 뒤에는 어떤 설명이 있나요?
  • 측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도 진술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다른 측정 방법이 있나요?

원문: 묵비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도 거부할 수 있을까? 두 절차의 차이